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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by 채율성 2022. 5. 7.

저소득 독립 청년들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오는 8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청년월세지원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도 5월 2일부터 이용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사업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기간 중 수시신청 가능)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조건 검증 및 지원자 통지하며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1. 연령조건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

2. 거주조건

-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이 안되면 지원 가능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2.5%) / 12개월

3. 소득 및 재산조건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래의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도 함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1,166,887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2) 원래가구(부모 포함)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만약 만 30세가 넘었거나 결혼을 한 경우라면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임차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거주자

5. 쉐어하우스 등의 전차인

6. 기존 월세지원제도 수혜자(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자 등)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내용

1.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2. 방학으로 수급이 중단되어도 2024년 12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12개월까지 지원

3.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전출 후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세 지급 중단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만 준비하셔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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