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6인이하, 밤 9시 영업' 이 또다시 2주가 연장된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당장 내일(7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지원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의 소재지도 서울인 경우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현재 기준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업체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2. 지원내용 : 1개의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22. 2. 7.(월) 00시 ~ '23. 3. 6.(일) 24시
- 신청기간 첫 5일(2. 7.(월) ~ 11.(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구 분 | 2. 7.(월) | 2. 8.(화) | 2. 9.(수) | 2.10.(목) | 2.11.(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서류(상가임대차계약서 등)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시
- '서울지킴자금' 검색 후 접속
- 지원대상 업종 확인 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등록 후 신청완료 문자 발송 예정(신청번호 입력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업로드시 확장자는 PDF 또는 JPG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한다.
2) 현장방문 신청시
- 신청기간 : '22. 2.28.(월) ~ 3. 4.(금)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지자체 현장접수처(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6. 지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7. 신청 후 지급 제외 결과 통보를 받을 경우 조치사항
- 지급 제외 사유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 가능
* 이의 신청 기간 : '22. 3. 7.(월) ~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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