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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자격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4. 2. 7.

벌금 분할납부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교통사고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내야하는 처벌 중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납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벌금을 일시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벌금 분할납부 방법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벌금 분할납부 자격

가장 먼저 벌금 분할납부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자격에 해당되어야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 장애인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2. 벌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위의 자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제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벌금 분할납부 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1. 구비서류

벌금 분할납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격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 또는 벌금 납부연기 신청서

2-2. 벌금 분할납부 연장기간

벌금 분할납부 신청 후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벌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번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1회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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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분할납부 자격 미해당시 분할납부 방법

만약 앞서 설명한대로 벌금 분할납부 자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벌금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카드별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체크카드 : 벌금의 0.7%
  • 신용카드 : 벌금의 0.8%

3-1. 인터넷 이용 벌금 분할납부

카드를 이용한 벌금 분할납부 첫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인터넷 지로 - 지방세.세외수입 - 국고금 - 법무부 국고금]을 선택하신 다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벌금 분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벌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금융결제원-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3-2. 검찰청 방문 벌금 분할납부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벌금 분할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카드 결재를 하면 되는데 인터넷과는 다르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카드 명의자 본인과 함께 방문해야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검찰청 방문 벌금 분할납부시 카드결제 가능 시간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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