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크게 4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과태료 미납하신 분이 계시다면 불이익을 당하시기 전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불이익 1. 가산금 부과
과태료 미납 불이익 첫번째는 바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가산금은 체납된 과태료의 3%로 책정이 되며 가산금과 별개로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징수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태료 40,000원을 1년동안 미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가산금은 40,000원 x 3%로 계산하여 1,200원입니다.
중가산금은 40,000원 x 1.2% x 12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값은 5,760원입니다.
따라서 1년동안 미납하였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6,960원입니다.
불이익 2. 차량 압류
과태료 미납 불이익 두번째는 바로 차량 압류입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산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가산금 역시 납부기한이 지정되는데 해당 납부기한 내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차량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차량을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불이익 3,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이후에도 가산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외에도 지방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자동차 영치는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차량 번호판을 떼가는데 떼어간 번호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 번호판 영치 이후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다면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 4. 자동차 매각 제한
마지막 과태료 미납 불이익은 자동차 매각 제한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불이익입니다.
과태료는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미납된 세금이 있는 차량은 법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 만약 어차피 폐차할 차량이라서 폐차를 원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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