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진 상황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 중에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본인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1. 정의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개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1. 정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 조정 수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15억 원(담보채무 : 10억 원, 무담보채무 : 5억 원) 이하인 채무자이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채무액의 일정 부분을 상환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주변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
1. 정의
개인워크아웃과 다르게 프리워크아웃은 단기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원금과 이자를 둘 다 줄일 수 있는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에 대해서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일 ~ 89일 이내이며 총 채무액이 15억 원(담보채무 : 10억 원, 무담보채무 : 5억 원) 이하인 채무자이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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