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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3가지 총 정리(ft. 10월 최신정보)

by 채율성 2022. 10. 15.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중에서도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주택 거래가 부담되고 주택청약도 사실은 열기가 식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거주자들이라면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2. 다자녀 특별공급

3. 중소기업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2. 공급물량 :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3. 조건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세대주

이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구성원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4.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기준, 기타의 항목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부모부양 청약 자격

5.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선정방법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부모부양 청약 선정방법

6.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도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부모부양 청약 구비서류
노부모부양 청약 구비서류(2)

다자녀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2. 공급물량 : 10%

이때 출산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15%까지 물량이 확대됩니다.

3.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기에 세부요건도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이 미리 납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청약 조건

4.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선정기준은 평가항목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결정되며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주택의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체에 따라서 소득산정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는 제출안해도 되니 이 부분은 참고바랍니다.

다자녀 청약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중소기업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2. 공급물량 : 10%

3. 조건 :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소기업 청약 대상주택 및 조건

4. 청약자격 및 선정방법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기관추천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기타 특별공급과 큰 차이는 없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청약자격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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