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중에서도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주택 거래가 부담되고 주택청약도 사실은 열기가 식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거주자들이라면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2. 다자녀 특별공급
3. 중소기업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2. 공급물량 :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3. 조건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세대주
이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구성원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4.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기준, 기타의 항목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선정방법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도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2. 공급물량 : 10%
이때 출산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15%까지 물량이 확대됩니다.
3.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기에 세부요건도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이 미리 납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선정기준은 평가항목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결정되며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주택의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체에 따라서 소득산정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는 제출안해도 되니 이 부분은 참고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2. 공급물량 : 10%
3. 조건 :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4. 청약자격 및 선정방법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기관추천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기타 특별공급과 큰 차이는 없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및 대출자격 총 정리(ft. 대환대출) (0) | 2022.11.14 |
---|---|
DSR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 (0) | 2022.10.31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차이점 한눈에 보기(ft. 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청방법) (0) | 2022.09.30 |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금리, 신청방법 바로가기 (0) | 2022.09.13 |
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비교(ft. 2022년 9월 기준) (0) | 2022.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