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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금리,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2. 9. 13.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출시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의 자격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열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의 요약

  • 안심전환대출 자격에는 인적항목, 소득항목, 부채항목, 담보항목이 있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0 ~ 4.00%로 구분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인적항목, 소득항목, 부채항목, 담보항목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인적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2. 소득항목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 단,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연환산소득을 말합니다.

 

3. 부채항목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 정책모기지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말합니다.

-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을 말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니 참고바랍니다.

4. 담보항목

-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4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민은행 시세 > 한국부동산 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서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 원을 초과한다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며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금리 및 한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청년층의 기준은 소득 6천만 원 이하 및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LTV 70% 및 DTI 60%는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상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안심전환대출] 탭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라면 해당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절차

또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9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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