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출시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의 자격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열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의 요약
- 안심전환대출 자격에는 인적항목, 소득항목, 부채항목, 담보항목이 있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0 ~ 4.00%로 구분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인적항목, 소득항목, 부채항목, 담보항목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인적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2. 소득항목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 단,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연환산소득을 말합니다.
3. 부채항목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 정책모기지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말합니다.
-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을 말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니 참고바랍니다.
4. 담보항목
-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4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민은행 시세 > 한국부동산 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서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 원을 초과한다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며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됩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및 한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층의 기준은 소득 6천만 원 이하 및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LTV 70% 및 DTI 60%는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상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안심전환대출] 탭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라면 해당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9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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