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과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40점을 초과한다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0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부여 기준
운전중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저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벌점을 받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은 1년에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1회 교육당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 가능합니다.
감경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강의 3시간, 시청각 자료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며 교육 수강료는 24,000원이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1년에 최대 10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벌점을 1:1 비율로 소멸시킬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서약서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를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의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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