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에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 다소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으로 인해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요약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연 3,400만원 -> 연 2,000만원)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기준 강화(연 3,400만원 -> 연 2,000만 원)
-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배기량 기준 -> 차량 가액 기준)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 -> 일괄 과표 적용)
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본인의 소득이 적을 경우 가족 중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1) 기존 :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2) 변경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1년차 : 80%, 2년차 : 60%, 3년차 : 40%)
2.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기준 강화
근로소득 이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기타소득)이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납부 기준이 강화됩니다.
1) 기존 :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
2) 변경 :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
3.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약 5천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 기존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저 보험료(월 14,650원) 적용
2) 변경 : 연간 소득 336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저 보험료(월 19,500원) 적용
4.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등급별 소득 점수제 계산 방식에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1) 기존 : 소득을 97구간으로 구분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 산정
2) 변경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x 보험료율] 산정 방식 적용('22년도 보험료율 : 6.99%)
5.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차량의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던 보험료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1) 기존 :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 부과되었으며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 1,600cc ~ 3,000cc 차량은 보험료 30% 인하
2) 변경 : 차량 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
(감가상각으로 인해 차량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료 미부과)
6.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제산 공제액의 구간별 차등 적용 방식에서 일괄 과표 적용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고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 항목이 신설됩니다.
1) 기존 : 제산 공제액 500만 원부터 1,350만 원까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
2) 변경 : 일괄 과표 5,000만 원이 적용되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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