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ft.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by 채율성 2022. 8. 27.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라면 월급을 받고나서 4대 보험료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이 받는 월급에서 매월 납부하는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4대보험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4대사회보혐료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클릭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창을 보시면 전체 항목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창

국민연금 계산하기

국민연금 요율은 9%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계산

국민연금은 [월급여 x 0.04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x 0.045 = 225,000원이 국민연금으로 차감되며 나머지 225,000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요율은 6.9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49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월급여 x 0.03495]로 계산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0.1227]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500만 원 x 0.03495 = 174,7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74,750 x 0.1227 = 21,442원입니다.

 

고용보험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월급여 x 0.009]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계산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x 0.0009 = 45,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근로인의 수에 따라 0.25% ~ 0.85%까지 사업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계산하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