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오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특별지원 주거비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시스템점검으로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됩니다.
이때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이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1.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2. 부모님과 별도 거주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서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4. 소득기준 : (본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5. 재산 : (본인 가족 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
이때 본인 가족이란 본인의 부모님을 말하며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에 거주 중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년 독립가구에는 청년과 배우자, 자녀의 주소지가 달라도 독립가구로 인정되며 그 외의 가족은 청년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독립가구로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군입대, 90일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니 참고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등 몇 가지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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