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급여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 있지만 해당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 교육급여 신청자격 혜택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급여와는 별개로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비 신청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지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해당 기준으로 판단이 힘드시다면 아래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내용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급여 지원 학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6월말에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 가구원 등록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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