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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국내주식

주식 관련 세금의 종류와 정의 정리

by 채율성 2022. 2. 25.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 중 금융 공약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궁금하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2.15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2탄 <금융 투자 공약>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2탄 <금융 투자 공약>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의 공약 중 2번째인 금융 및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동 공약에 대해 비교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goldcow0525.tistory.com

그밖에도 배당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 주식 거래를 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내기도 합니다. 주식에서 내야 되는 세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

기업이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
여기에서도 배당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배당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배당금을 2천만원 이하를 받는다면 기존 15.4%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율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 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2. 양도소득세

주식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민 부과되고 있는데요. 현재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수익이 5천만원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5천만 원 초과 ~ 3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 후보의 금융공약에서는 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3. 증권거래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식을 매도한 사람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팔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로 인하되었으며 이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0.15%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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