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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자동차 사고 보상금 종류 5가지(ft. 교통사고 보상금 종류)

by 채율성 2023. 6. 12.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호 간에 합의를 해야 하거나 필요하다면 민형사 소송으로 정신이 없겠지만 그 와중에도 꼭 챙겨야 할 보상금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 요령이나 기타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 요령과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살다보면 교통사고가 한번쯤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한번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내 도로에서 후방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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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대응 방법 소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합의 전화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대부분의 경우라면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드문 경우에는 이런 합의 전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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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 보상]

① 정의

대차료 보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파손 또는 오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② 인정기준

1) 대차하는 경우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전부

2) 대차하지 않는 경우

해당차종의 대여 자동차를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휴차료 보상]

① 정의

휴차료 보상은 사업용 자동차의 파손 또는 오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② 인정기준

1)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2)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① 정의

상대방의 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② 인정기준

1)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임금이나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최대 30일)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최대 10일 한도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격락손해보상]

① 정의

차량파손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격락손해보상이라고 합니다.

②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용의 15%를 보상받게 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비용 보상]

① 정의

전부손해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인정기준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서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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