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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ft. 청년도약계좌 주요 질문사항 7가지)

by 채율성 2023. 6. 12.

6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 구조입니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입 후 첫 달에 70만 원을 냈는데 이 후 여유가 되지 않아 1년간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되는 것이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주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도 확인해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은행별-금리-비교-표

[청년도약계좌 주요 질문사항]

청년도약계좌는 한번 가입되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가입요건을 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 변화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나 비과세 혜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주요 질문사항이며 읽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①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2022년 1월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가구원 판단과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할까?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③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면 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2022년-기준-중위소득

④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충족한다면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⑤ 가입신청 기간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

6월 15일을 시작으로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6월 15일 ~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서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22일 ~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별도서류는 필요없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는 필요할 경우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총 심사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되며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별도로 통보하니 참고바랍니다.

⑥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질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사유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⑦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은 불가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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