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서울시 아이돌봄비 손주돌봄수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9월 1일 오전 10시부 아이돌봄비 손주돌봄수당 정책을 시작하는데요. 최대 영아 3명,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아이돌봄비 손주돌봄수당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을 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영아의 나이가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인 경우(2020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30일 생)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3인 가정 : 6,653,000원, 4인 가정 : 8,102,000원, 5인 가정 : 9,497,000원)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신청대상에 해당되었다면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이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아 1명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60시간 이상
- 영아 3명 : 월 80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09시 ~ 16시)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조부모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월에 아이돌봄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금액은 영아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영아 1명 : 월 30만 원
- 영아 2명 : 월 45만 원
- 영아 3명 : 월 60만 원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금액은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서류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서류는 조부모가 아이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수급자 통장사본 1부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조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수급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 1일 ~ 15일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되며 전월 20일에는 자격확인과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월 1일 ~ 말일까지는 돌봄 활동을 하며 월 기준시간을 채워나가면 되고 익월 20일에는 기준에 충족된 경우 서울시 아이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9월 20일에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10월 한 달 동안 돌봄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11월에 10월에 해당 아이돌봄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아이돌봄비 손주돌봄수당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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