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전부 오르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이것저것 아끼려고 해 봐도 도무지 아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생활 요금입니다. 생활 요금에는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유선전화, TV 등 종류가 많은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서 생활 요금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요금 종류
앞서 말한대로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활 요금이며 종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가스
- 전기
- 이동통신
- 지역난방
- 유선 전화
- TV 수신료
생활 요금 감면 신청방법
앞서 말한 생활 요금별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① 도시가스
- 이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 신청방법 : 거주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신 후 신청가능합니다.
② 전기
- 이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 신청방법: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신 후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 123을 누르시면 됩니다.
③ 이동통신
- 이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으로 전화하신 후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통신사별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④ 지역난방
- 이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⑤ 유선 전화
- 이용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신청방법 :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KT의 경우 100번, SKT는 106번, LG U+ 는 101번입니다.
⑥ TV 수신료
- 이용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 신청방법 :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시거나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 + 123)으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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