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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상속 주택 세금 아끼기 위한 양도 순서 간단 정리

by 채율성 2022. 7. 16.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어 2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능하다면 절세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상속 주택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끝까지 읽고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 차

  • 상속 주택 취득세 세금 혜택
  • 상속 주택 종부세 세금 혜택
  • 상속 주택 양도세 세금 혜택

상속 주택 취득세 세금 혜택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지만 상속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 따른 취득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1.1 ~ 3.5%, 다주택자는 8.4 ~ 13.4%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지역에 따라 4%(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또는 12.4 ~ 13.4%(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은 2.96% ~ 3.16%로 낮으며 상속받는 살마이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0.96%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주택 종부세 세금 혜택

올해 2월 15일에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부세 세율을 판단할 때 상속 주택은 일정기간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및 특별자치시, 광역시에 있으면 2년, 그 외 지역은 3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2월 15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면 세금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세율 적용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뿐, 종부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는 합산되며 1주택자로 받을 수 있었던 기본공제인 1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도 6억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 주택 양도세 세금 혜택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일반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똑같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과거 상속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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