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이 두가지는 모두 법원에 신청하는 합법적 신청 절차로 개인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비롯한 사업체는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파산과 회생은 둘 다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를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차이를 몰라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1. 개인파산
- 대상자 :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
- 신청자격 : 부채의 상한선이 없어 부채가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재산보유 : 재산이 있다면 전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므로 재산 소유가 불가능
- 부채 탕감 방식 : 모든 부채가 정리되며 이때 소유한 재산도 모두 처분됩니다.
- 장점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파산 확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제한되고 금융거래나 취직활동 역시 제외됩니다.
2. 개인회생
- 대상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
- 신청자격 :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상한선 :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는 10억 원)
- 재산보유 :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 소유가 가능
- 부채 탕감 방식 : 이자를 100% 전액 탕감 후 일정 기간(3 ~ 5년)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일정 기간이 지나고 갚지 못한 채무는 자동으로 변제)
- 장점 : 자신의 재산을 보유 가능하고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 단점 : 본인 소득으로 일정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해도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객센터 번호는 1600-5500이니 참고바랍니다.
1.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 5억 원 이하, 담보 : 10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2. 프리워크아웃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 5억 원 이하, 담보 : 10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3. 개인워크아웃
소득 대비 금융비용의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 5억 원 이하, 담보 : 10억 원 이하) 및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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