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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부동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3가지 확인

by 채율성 2022. 4. 16.

부동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이 많지만 그 중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확인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 구성요소 및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확인

'부동산 시세 - 채권최고액 < 전세금액' 이라면 계약을 보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집의 소유자 말고 다른 권리자가 올라와 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최고액을 정하고 대출금을 다 갚을 때 한꺼번에 등기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통상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연체 이자 등을 감안하여 20 ~ 30% 정도를 가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경매비용과 세금을 빼고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남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채권최고액이 과하게 산정된 경우라면 한 푼도 못받게 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순위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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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전세 계약 유의사항 마지막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제도로 임차권 등기 신청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완료하였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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