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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

정부 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by 채율성 2022. 2. 24.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더군다나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 힘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100%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소득 75% 1,458,609원 2,445,064원 3,146,026원 3,840,810원 4,518,386원 5,180,253원

- 일반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해당 지원내용은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즉,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가능시기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지원 방법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 보건복지콜센터(129)

3) 거주지 지자체 방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실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디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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