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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절차 확인(ft. 합의 안할때 불이익)

by 채율성 2023. 9. 5.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합의든 형사합의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절차-방법-꿀팁

교통사고 합의 절차

① 민사합의

민사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를 부릅니다.
  2.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책정합니다.
  3.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금과 가해자가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이 어느정도 부합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은 면책됩니다.

만약 위 절차를 진행하는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형사합의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했거나 재산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처럼 보험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합의 금액을 협의합니다.
  2.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합의 합의서'라는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합의서는 2장을 작성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 한장씩 보관합니다.
  4.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5. 채권 양도 통지서에 가해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게 전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할때 불이익

① 민사합의

민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진행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게 되면 합의가 안되는데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3년이 지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때까지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② 형사합의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합의가 지연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은 10년동안 법원에 맡기는 제도이며 형사처벌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 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병원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병원은 보험사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을 무턱대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추천해주는 병원은 보통 해당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일 확률이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도 완벽한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아 본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② 합의는 천천히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본인들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수시로 연락이 오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과잉진료를 하면 보험사기로 신고한다던가 등의 협박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상태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무리 경미하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유증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안가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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