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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기준

by 채율성 2023. 9. 8.

법원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회생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내에서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 그 기준입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기준

법원 개인회생 절차 및 심사기준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개시결정이 되고 변제계획인가와 수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법원-개인회생-절차

법원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연령
  • 부양가족 수
  • 재산규모
  • 부채규모
  • 대출시기
  • 대출사용처
  • (기혼의 경우) 배우자 직업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조건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기준은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을 책임지고 부담하는 가족입니다.

신청자의 부양가족 나이와 수, 생활비, 거주지를 고려하게 되며 기본적인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 부양가족 인정
  • 18세 이상 자녀 : 소득 수준, 취업여부 등으로 별도 판단
  • 배우자 : 소득 수준에 따라 별도 판단
  • 60세 이상 부모 : 형제자매가 없거나 기타 소득원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지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① 주거비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서울특별시-기준

<과밀억제권역 기준>

과밀억제권역-기준

<광역시 기준>

광역시-기준

<그 외 지역 기준>

그-외-지역-기준

② 교육비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신청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나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 신청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공교육비 지출 시>

공교육비-지출시

<특수교육비 지출 시>

특수교육비-지출시

③ 의료비

의료비는 아래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신청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영수증 등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명시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구 분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의료비
1인 46,061원
2인 77,820원
3인 100,396원
4인 122,883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의료비 지출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 122,883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20만 원 전액에 대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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