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 제도와 더불어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6인 이하, 9시 이전 모임)가 기존 20일까지 연장된 기한 전에 조정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현재 확진자들의 동선 추적도 중단된 시점에서 현재의 지침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방역패스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1. 현재 방역패스 기준
1월 18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종과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이 최초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01.18 - 18일부터 백신패스 해제? 어느 시설이 풀리는가? 언제까지?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더 강해진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m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며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한 칸 띄어 앉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두 시설의 밀집도 제한은 2월 2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에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숙형 학원은 입소하는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화점 및 마트 등 면적이 3천m2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전까지 매장 내 취식 금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 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나머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던지 칸막이를 자체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
1월 17일부터 시행중인 '6인/9시 거리두기' 지침은 2월 20일까지 적용 예정입니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혼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 역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투표 시간 이외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이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 중이며 이르면 이번 달 내 개정이 완료될 것입니다.
3. 주요 질의 및 답변
1)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됩니다.
2)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지인과 택시나 버스에 동반 탑승할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나 버스 등은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3)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적모임이 아닌 모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 공연 연습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 자원봉사활동, 마을회관 회의, 영업을 위한 고객 초대 등 업무와 관련된 모임
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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