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만큼은 아니지만 주택청약이나 혼인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바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이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바로가기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증명서 발급>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아래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해줍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일반, 상세, 특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고 아래쪽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해당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출력하시거나 PDF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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