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은 올해 대비 3.3%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334,000원, 부부가구는 267,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되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4가지]
1. 기초연금 금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2023년 대비 3.3%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분으로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323,180원에서 334,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44,920원에서 267,200원으로 인상됩니다.
2.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2024년부터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됩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50% 감액되는 제도인데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이나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기본 공제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동일 기준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국회 예산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자세한 확대안이 나오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기초연금 연계형 국민연금 폐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과 더불어 기초연금 연계형 국민연금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연계형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65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을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연계형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수급하게 되는데 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성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수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과는 별개로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 문제도 해결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수급하게 된다면 노후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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