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근로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다 보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후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앞서 말한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근로 단절 없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만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간격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여 만 65세가 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또한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통산하며 180일 이상일 것
이때 주의할 점은 피보험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짜와 유급휴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비자발적 퇴사)
만약 만 65세 이전에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고 만 65세 이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만 65세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이나 워크넷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해서 [처리완료]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이때 기존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별도 신고를 할 텐데 보통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② 어플에서 [구직 신청]을 등록해 줍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 중앙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 다음 수강합니다.
교육을 신청한 후 7일 이내 수료해야 되니 참고 바라며 강의 시간은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④ 교육을 수료하였으면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합니다.
⑤ 고용센터에서 몇 가지 수급 자격을 확인받고 주기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조금씩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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