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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조건 총 정리

by 채율성 2023. 2. 10.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관계도 끝나는 근로자를 통틀어 일용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업의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 보험마다 가입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용직 4대 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조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생활을 돕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임금에서 0.8%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아래 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① 1개월 ~ 3개월 미만의 계약직이면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③ 만 65세 이상의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조건]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는 다르게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② 월 8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③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의 3.54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의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가능 조건은 3가지가 있으며 한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① 1개월 동안 근로일 수 8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② 1개월 동안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③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 가입조건]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보다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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