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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바로가기(ft. 청년 주거급여)

by 채율성 2022. 12. 23.

2023년 주거급여의 기준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에는 크게 소득기준, 재산기준, 차량조건, 금융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1. 소득기준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는 주거하는 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대도시 :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4,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3,500만 원 이하

만약 65세 이상,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면 재산특례가 주어지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7,300만 원 이하

- 농어촌 : 6,600만 원 이하

3. 차량조건

차량의 경우에는 2020년 전까지는 1,600cc 미만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2,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4. 금융재산 조건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합산되며 입출금통장 및 보험에 있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때 청약저축은 제외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1.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2. 구비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사회 급여 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급여 대상]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되는 것이 바로 청년 주거급여입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매달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 수급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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