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주택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이나 세금, 청약 등의 규제가 변경되며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 세제 지원 혜택 등이 있는데요. 많은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월별로 정리해두었으니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1월>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기존 :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변경 :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 납부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기존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
변경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전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5년 → 10년)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기존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변경 : 무주택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확대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기존 : 만 34세이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한도 최대 1억 원
변경 : 만 34세이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한도 최대 2억 원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15%까지 상향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전용 85㎡ 이하)
<6월>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로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 ~ 6.0%)이 아닌 일반세율(0.5 ~ 2.7%) 과세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상반기>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연중>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임차보증금, 경매 또는 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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