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총정리
by 채율성
2023. 1. 1.
금융실명제로 인해 성인들보다 통장개설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이 바로 미성년자 통장개설입니다. 그렇다고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내하는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자녀분들의 통장개설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만 14세 이전과 이후에 따라 조금씩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보호자가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와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 따라 다른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반드시 법정 보호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혼자 방문해서 개설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아이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는 아이 기준으로 상세로 출력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아이 기준)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이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두 서류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여야 합니다.
3. 도장
도장은 아이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대신 지장이나 서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법정대리인 신분증
함께 방문하는 법정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본인 직접 방문)]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2가지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학생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2.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대리인 방문)]
만 14세 이상의 자녀의 통장개설을 위해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방문한 부모 중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3.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4. 통장에 신고할 도장(인감)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
만약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했다면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크카드 발급시에도 통장개설과 마찬가지로 만 14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뉩니다.
1. 만 14세 미만
- 기본증명서(상세,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법정대리인)
2. 만 14세 이상
- 본인 방문시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여권
- 법정대리인 방문 시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