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올 때마다 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인적공제 신청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는 대상들의 소득기준과 나이를 모두 충족하게 되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나이 조건]
소득기준과 나이 조건이 궁금하시면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추가 요건]
그밖에도 장애인, 수급자, 위탁아동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 공제 150만 원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본인 포함하여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과세표준 15% 기본세율을 적용할 경우 9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환급금은 연봉과 과세표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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