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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 확인(ft.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by 채율성 2022. 12. 9.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이었거나 감액 결정 혹은 취소와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사유로 지급 제외가 되었거나 감액이 되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유 1. 증빙서류 허위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 증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유 2. 액수를 실제와 다르게 기입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하여 기입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별로 총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기타 소득이 있다면 총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지만 예상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아래의 4가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유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사유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유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유 4.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신청한다면 1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이며 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시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서비스별 단축번호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서비스별 단축번호
국세청 서비스별 단축번호-2
국세청 서비스별 단축번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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