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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족돌봄비용 신청 자격 확인

by 채율성 2022. 4. 12.

코로나19 장기화에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가족돌봄비용 신청 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22년 가족돌봄비용 신청 자격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간(5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자격

1.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로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도우미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받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 사용시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불가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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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부부가 같은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시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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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학생 이상의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가능

가족돌봄비용 신청 사유 중 첫번째인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 에 해당되어 자녀의 나이 제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3. (해당시) 장애인 증명서

4.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있는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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