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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산정방식 신청시기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2. 6. 17.

이번달 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4분기 대비 변경사항은 무엇이며 대상과 산정방식,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1분기 신청대상

2022년 1분기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2.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자

작년 4분기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대상이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중소기업도 기준에만 충족하면 대상에 해당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1.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보정률 :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2. 2022년 1월 ~ 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남은 선지급금은 손실보상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 500만 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보상금이 300만 원, '22년 1분기 보상금이 400만 원일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 - (500  - 300) = 200만 원입니다.

3.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는 오는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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