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류세는 30% 인하율을 적용하였지만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인하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인하폭을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L당 821원에서 516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오는 7월 말까지 적용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에서는 인하 시기를 연말까지 연장은 물론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폭을 7% 포인트 더 높여 최대치인 37% 수준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37% 인하 시기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방안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19일 일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04.63원이고 경우 평균 가격은 2,112.5원입니다.
기존 30% 인하율을 적용하였을 때 휘발유의 리터당 유류세는 574원이었으며 경유의 경우에는 407원입니다.
만약 37% 인하율을 적용하게 되면 휘발유의 리터당 유류세는 529원이 되고 경유는 369원이 될 예정입니다.
유류세는 교통세(에너지, 환경세 포함)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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