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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

1월 13일, 4개의 특례시의 출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by 채율성 2022. 1. 24.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경기도 수원, 경기도 고양, 경기도 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하였다.

특례시는 사실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을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에 있던 광역시들과는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하지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의 권한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례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연소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분기말 산출된 인구수가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현재 선정된 수원,용원,고양,창원은 당장은 인구수가 감소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인구 산정기준을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특례시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자.

 

< 특례시 혜택 >

1. 정부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유치하는데 수월해진다.

 

2.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 수립과 도시개발이 자율적 판단하에 진행가능하다.(자치권한의 확보)

 

3.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 9종의 복지혜택이 늘어난다.

​(9종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 도로,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도시 인프라확충이 기존의 경기도나 경상남도를 거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

 

5.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

 

혜택을 본다면 사실상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와닿는 혜택은 없어보인다.

3번 항목 정도가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다.

도시별 혜택기준
특례시는 기존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복지대상자 선정시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로 구분을 하게 되어 이전에는 '중소도시'에 포함되어 수급자들의 재산 인정 한도액 산정시 불이익을 보게 되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표는 수급자 재산 적용금액이다.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시 재산이 6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선정기준 : 1인 가구 527,158원 이하)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산정식 : 6000만원 - 6900만원 = -900만원 * 4.17% = 마이너스)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수급자 선정이 제한된다.

(산정식 : 6000만원 - 4200만원 = 1800만원 * 4.17% = 750,600원으로 기준 초과)

상대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급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합리한 복지가 될 수도 있고 수혜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에서도 차이가 나게 된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2021년 기준)>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농어촌
(도시 '군')
비 고
기초연금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재산공제금액

예를 들어 1인 기구 노인이 5억5천만원 자가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0원인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 1인 가구 148만원/월 이하)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선정이 가능하다.

(산정식 : (55000만원 - 13500만원) * 4% /12개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38만원/월)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선정이 불가하다.

(산정식 : (55000만원 -8500만원) * 4% / 12개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55만원/월)

재산공제금액 상향으로 

세번째로는 긴급 주거지원 월한도액이 상향조정된다.

<긴급 주거지원 월한도액>

구 분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67,200원 643,200원 848,600원
중소도시 290,300원 422,900원 567,400원
농어촌 183,400원 243,200원 320,300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특례시별로 변화되는 사항을 간단히 알아보자.

 

1.수원특례시

- 인구수 : 118만 3714명('21년 12월 기준)

- 해당지역 :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시민 약 2만2천여명 추가 복지 혜택 가능(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2. 용인특례시

- 인구수 : 107만 7508명('21년 12월 기준)

- 해당지역 :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시민 약 1만여명 추가 복지 혜택 가능(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 처인구 이동읍 제2용인테크노밸리 추가 조성, GTX용인역 중심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 구성 

 

3. 고양특례시

- 인구수 : 107만 9353명('21년 12월 기준)

- 해당지역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시민 약 1만 9천여명 추가 복지 혜택 가능(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4. 창원특례시

- 인구수 : 103만 2741명('21년 12월 기준)

- 해당지역 :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 지원예산 : 149억원 증액(국도 예산 + 시 예산)

- 시민 약 2만 9천여명 추가 복지 혜택 가능(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 주거급여 상향 :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월 38000원 ~ 69000원 증가

 

 

특례시가 출범한지 이제 열흘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법안들도 많을 것이고 특례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등의 전략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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