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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범위,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에 따른 발급절차.

by 채율성 2022. 1. 20.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늘 20일 발표하기로 했다.
임신부는 예외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라 방역패스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근 백신 미접종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사례도 있어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후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 또는 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또는 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접종 금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중대한 이상반응' 사유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혈전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대본은 임신부 이상반응 집계는 따로 없지만

'가임기 여성이고, 출산 사실을 기록한 접종자'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근육통 등 경미한 부작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인 3월 전에는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확대 결정으로 인한 예외 대상이

만7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
해당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먼저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카카오톡, 쿠브(COOV) 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종이 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를 받았던 예외자는

입원확인서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오는 24일부터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시행한다.
등록을 마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다.

단, 면역결핍·항암제 투여로 인한 연기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유효하다.

 

아무쪼록 부득이한 사정으로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도건강하길 바라며,방역패스 예외범위가 확대되더라도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상의 회복이 하루빨리 옹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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