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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유효기간 확인

by 채율성 2022. 5. 22.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제출서류로 많이 발급받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한곳이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사실 지방세 완납증명서라고도 불립니다.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라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주민센터 민원실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체납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다른 증명서와는 다르게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증명서 하단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 22일에 발급받게 되면 유효기간은 6월 22일까지로 나오는데요. 이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예외사항

모든 법령에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대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월 22일에 발급받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월 22일까지이지만 만약 5월 30일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해당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5월 30일에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다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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