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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결정, 향후 계획은?

by 채율성 2022. 3. 7.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뉴스기사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뉴스기사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비해졌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정부에서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WTI(서부텍사스유)는 107.67달러, 브렌트유는 112.9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붙는 세금으로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이 붙으며 자동차용 부탄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는데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로 유류세는 L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비상 비축유 6,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이 물량 역시 안심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유가 급등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하며 향후 브렌트유 가격이 115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말 이후의 계획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도 유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인하율 역시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유류세의 20%만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폭을 3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늘리면 휘발유 기준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L당 164원에서 205원으로 늘어나며 30%로 늘릴 경우 246원까지 늘어납니다. 유류세는 30% 이내에서는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만 정부에서는 인하율을 더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원유 가격 흐름과 국내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유가가 계속 올라 휘발유 가격이 치솟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정유업계로 비난의 화살을 돌릴텐데요. 정부에서 유류세는 내렸는데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과연 이번에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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