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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2. 7. 25.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이나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세액공제용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두가지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지만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면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몇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나 법인은 신청 불가)

2.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나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은 신청 불가하며 법인 등록된 영리 조합은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두가지 만족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자

- 연평균 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표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절차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상공인은 기업에게 확인서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절차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며 비회원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인정기간 연도, 발급 용도 등을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인정기간 연도을 클릭한 다음 기업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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