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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2. 7. 24.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었고 그 중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즉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폐업한 시기에 따라 신청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요약

  •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은 개업연도별로 신청시기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대상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폐업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년, 21년 기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수급자

2.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인 경우(단, 실제 영업활동을 증명할 경우 지원 가능)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은 지원 포함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

5.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을 한 경우라면 1회에 한해 지원

6. 비영리법인,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7.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개업한 연도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개업연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이전 개업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 8월 26일 금요일(확인 지급 신청 : 7월 18일 월요일부터)

2. 2019년 이후 ~ 2020년도 개업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8월 26일 금요일(확인 지급 신청 : 7월 25일 월요일부터)

3. 2021년 이후 개업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 8월 26일 금요일(확인 지급 신청 : 8월 1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대상자 조회도 한번 더 가능하며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및 교육 수료 후 지급되는 것이며 확인 지급은 폐업일 등 자격요건을 2주 내외로 확인한 후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지급 제출 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때 아래 몇가지 항목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업체가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공동 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1회만 지급

3. 교육 수료시 '10차시, 5시간'에 해당하는 온라인 취업 및 재창업 관련 교육을 8월 26일까지 이수 완료해야 지급

(단, 21년 ~ 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 이수자는 해당 교육 면제되며 교육 수강시 빠른 재생 등으로 수강 완료할 경우 미수료 처리)

4. 폐업지원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은 9월 중 별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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