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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

2022년 세제개편안 총 정리(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근로장려금 조건 등)

by 채율성 2022. 7. 25.

정부에서 지난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중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까지 이번에 개편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요약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해 한도 축소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주거비 부담 완화
  • 교육비, 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퇴직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율, 청년 지원 등 강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1,2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을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개정 표

근로소득세액공제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3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5%, 1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은 약 10% 수준으로 인상하며 항목별 인상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인상현황

주거비 부담 완화

1. 월세액 세액공제율 확대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조정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1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 -> 12%

2.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 기존 연 300만 원 -> 400만 원

3. 관리비 면세 적용기한 연장

읍면지역이나 전용면역 135m2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현재는 전용면역 85m2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 관계없이 영구면세중입니다.

4. 기숙사비 기한 연장

대학생들의 기숙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교육비 및 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1. 교육비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항목에 추가합니다.

2. 양육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영구 면제됩니다.

3. 기타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현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15% ~ 40% 소득공제중입니다.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도서, 공연 :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며, 도서 공연 등의 사용항목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해서 소득공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표

기타 개정항목

1.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퇴직금 5천만 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경감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까지 적용합니다.

- 1천만 원 이하 : 15% -> 20%

- 1천만 원 초과 : 30% -> 35%

3. 청년 지원 강화

청년 연령범위를 기존의 만 15세 ~ 29세 구간을 만 15세 ~ 34세로 확대합니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 연금저축 : 400만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 원 ->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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