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이것저것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내용 확인 및 기타 변경사항

by 채율성 2022. 2. 18.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6인 이하의 인원 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모임시간이 기존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침은 19일 토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어떠한 사항들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변경 지침 적용기간

이번에 변경된 지침은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침은 아마 3월 13일 이후 다시 공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청소년 방역패스 4월 연기

기존 3월로 예정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가 학부모들의 반대와 현장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서 4월로 연기하여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3. 22시 제한 적용 시설 확대

기존 21시의 모임제한의 경우에는 2그룹까지만 적용되었고 3그룹 시설의 경우에는 22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2그룹과 3그룹의 기준은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해제 시설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01.18 - 18일부터 백신패스 해제? 어느 시설이 풀리는가? 언제까지?

4. 기타 변경사항

19일부터 출입명부운영이 잠정 중단됩니다. 따라서 QR인증, 안심콜, 수기명부 운영이 중단되게 되며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의 QR서비스는 유지됩니다.(백신 접종 유무 확인 등). 백신 접종 유무 확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PCR 음성확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3월말로 종료되는 대출의 경우에는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황 유예조치 등의 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