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본인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받기 위한 인증서가 없다 보니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는 부모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인터넷발급]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② 메인화면의 [증명서발급] 탭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③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④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체크한 후 자녀를 선택해 줍니다.
그 후 [기본증명서 -> 상세증명서 -> 전부 공개 -> 직접 인쇄 -> 본인 확인 등 기타]를 순서대로 선택하신 후 아래쪽에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기본증명서(상세) 미리 보기 화면이 뜨는데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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