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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급여대상(ft. 2023년 최신)

by 채율성 2023. 3. 26.

고령자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과 급여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의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어떤 내용이 최신화되었는지 이 글을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아래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③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급여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노인

②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으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자

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급여 종류에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①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②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받거나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대여 등의 급여이며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③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이 무료이며 본인 부담금의 60% 감경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60% 감경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후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며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게 되며 그 후 장기요양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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