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어 납세자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 후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 미환급금 조회를 한 후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및 수령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미환급금 조회 방법 4가지
국세 미환급금 신청 수령 방법
1. 방문 수령2. 우편 및 팩스 활용3. 손택스 활용(스마트폰 사용자)4. 홈택스 활용(PC 사용자) |
1. 방문 수령
거주지 주변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국세 미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및 팩스 활용
1) 국세청 누리집이나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검색합니다.
3) 본인 계좌를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입력합니다.
4) 해당 신고서를 거주지 주변 세무서로 팩스나 우편으로 전송합니다.
5) 확인 후 본인 계좌로 국세 미환급금이 입금됩니다.
3. 손택스 활용(스마트폰 사용자)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셔서 국세 미환급금 조회 항목에서 신고 및 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활용(PC 사용자)
손택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환급금 조회 항목 선택합니다.
2)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요 세무 서류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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