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내 연구회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은 7가지입니다.
① 부당 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해고시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②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만약 상호간에 합의가 있다면 1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③ 가산수당(연장, 휴일, 야간)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한다면 50~100%의 수당 가산이 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에 1시간을 일하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④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⑤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시에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⑥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사용자를 즉시 조사하고 근로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⑦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법 적용시 문제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호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영업난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33만 원인데요. 이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27만 원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모두 중복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시급의 두 배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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