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는데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국적 상실,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가 있다면 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되게 되는데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시 유의사항부터 미작성 시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하기 전 유의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격 상실일은 근로자의 최종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합니다.
- 자격 상실 사유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실 사유 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합니다.
- 보수 총액은 근로자가 최종 근무한 달의 보수를 기재합니다.
- 퇴직금 수령액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기재합니다.
2.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방법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준용해야 하는데요. 사업주는 위의 양식에서 근로자의 인적사항, 자격 상실일, 자격 상실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동일인인데 4대 보험 상실 일자가 다르면 모든 항목을 전부 작성해야 하니 이 점 유의 바라며 혹시라도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3.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제출방법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셨으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에는 크게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우편 제출방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한 양식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식 작성 후 공단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주소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지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미제출 시 불이익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시고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일상의 이것저것 >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공항 심야버스 경기 노선별 운행시간 요금 총정리 (2) | 2023.12.02 |
---|---|
인천공항 심야버스 서울 노선별 운행시간 요금 확인 (0) | 2023.12.01 |
비데 버리는 방법,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 (0) | 2023.11.30 |
노트북 부팅속도 느림 해결방법 3가지(ft. 윈도우 10 버전) (1) | 2023.11.30 |
고속도로 톨게이트 미납 요금 조회 납부방법(ft. 요금 미납시 불이익) (0) | 2023.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