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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2023 재산세 조회 계산방법 납부기간

by 채율성 2023. 5. 6.

2023 재산세 조회와 계산방법,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중인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조회]

2023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한 다음 우측 상단의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시면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 재산이 있으신 분에 한해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표시되니 참고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가액비율(60%)을 곱한 값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별-세율-구분

요즘에는 재산세를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재산세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할 수 있는데 해당 월의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납부가 가능하며 만약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과 건물 관련 세금은 7월에, 토지 관련 세금은 9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이후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가 고지되면 부가세도 함께 납부해야하는데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 주택 과세표준의 0.14%를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별도 납부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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